주문
1.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1심 피고 B의 제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오산시 G 임야 30,2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1,000평을 매수한 사람이다. 2) 제1심 피고 B이 당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2. 1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AB과 자녀들인 AC, AD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제1심 피고 B을 ‘B’이라 하고, 위 수계인들을 ‘피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매수 1) B은 2003년 6월 무렵 원고, H 및 J에게 실제 매매대금이 평당 18만 원인 이 사건 임야 중 Z과 AA 소유인 합계 30,248분의 27,223.2 지분(약 8,235평)을 평당 40만 원에 함께 매수하자고 제의하였다. 2) 원고, H 및 J은 B의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와 H이 이 사건 임야 중 각 1,000평, J이 1,5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03.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B에게 원고와 H이 각 4억 원, J이 6억 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B은 2003. 9. 4. 원고, H 및 J을 대리하여 Z과 AA의 대리인 AE과 이 사건 임야 중 Z과 AA의 지분을 합계 14억 8,2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원고, H 및 J으로부터 받은 위 14억 원을 합쳐 2003. 9. 4.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Z과 AA에게 위 매매대금 14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3. 11. 12.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30,248분의 4,958 지분에 관하여는 J 명의로, 합계 30,248분의 18,96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합계 30,248분의 3,304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5) 한편, 원고와 B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중 30,248분의 15,657.2 지분(약 4,735평 을 B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계산하여 위 지분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은 30,248분의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