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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667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근처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까지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이동하여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501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후음순소대에 0.7cm 가량의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사건 전후의 정황 및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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