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3: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퀸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앙휴먼시아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6. 3. 5.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