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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23: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퀸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앙휴먼시아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6. 3. 5.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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