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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0 2018가단87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1.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파주시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계약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016.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가구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2016. 1. 9. 16:00경부터 16:30경 사이 위 가구공장 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부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6.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한 E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3,725,04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전부 소훼되어 피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건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① 이 사건 건물과 구조와 용도(창고)가 동일하게 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 원 이상이 예상되나, 이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 8,500만 원에서 재물손해에 대해 수령한 보험금 63,725,048원을 공제한 21,274,952원, ② 피고는 2016. 1. 9. 이 사건 화재 사고 이후 피고가 가입한 보험사와의 법률적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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