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2.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5. 2. 15. 04: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야구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신월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