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고정2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간석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2017. 7.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 및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