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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3 2020가단7176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형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1. 피고의 대표이사 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9. 12. 31.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친 E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그 중 50,000,000원을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여 피고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12. 24. 원고의 부친 E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9. 8. 19. 원고에게 앞서 본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차용증 및 약속어음 발행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제출한 2020. 6.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부친 E가 주식인수를 위해 1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이후 주식 인수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피고는 위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8. 기준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식수와 2018. 4. 18. 기준 주주명부상 원고의 주식수가 150,000주로 동일하고, 주식수의 변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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