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정형외과’ 병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으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C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D 대표 E으로부터 의료기기 보조기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환자 F로 하여금 위 D의 OP 슈즈 의료기기 보조기를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하순경까지 G, H, I, J, K, L 등 7명에게 의료기기 보조기를 구매하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판매대금 1,100,000원의 25%에 해당하는 275,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18,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0 각 의료법 제 88조 제 2호, 제 23조의 3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의료법 제 88조 제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