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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82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정형외과’ 병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으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C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D 대표 E으로부터 의료기기 보조기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환자 F로 하여금 위 D의 OP 슈즈 의료기기 보조기를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하순경까지 G, H, I, J, K, L 등 7명에게 의료기기 보조기를 구매하게 한 후 위 E으로부터 판매대금 1,100,000원의 25%에 해당하는 275,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2,718,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0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0 각 의료법 제 88조 제 2호, 제 23조의 3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별지 각 순번별 배임 수재 죄와 의료법 위반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의료법 제 88조 제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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