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6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당고개방향 플랫폼에서, H(여, 33세)가 반대편인 오이도 방향 플랫폼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위 H이 자리를 옮기자 H을 따라 이동하여 재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현장 출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