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3. 24.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2016 고단 218] 피고인은 2016. 3. 12. 10: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5 세) 의 허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씩 걷어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와 턱 부위가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2016 고단 413] 피고인은 2016. 4. 10. 09:5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병원 365호 병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의 방 호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55 세) 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8]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및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위를 걷어차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 고단 413]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