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5: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