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7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8. 10.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10.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팔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아랫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