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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42081
상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5. 피고와 흡연카페인 ‘C’ 가맹점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부산 서구 D, 2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및 내부 시설을 기존 PC방에서 카페로 변경하는 공사를 대금 3,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E일자 특허청에 F 명의로 별지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출원번호 G로 상표 출원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5.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흡연카페인 C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직영으로 위 C를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피고와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비흡연카페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출원등록을 준비 중이던 비흡연카페의 표장인 이 사건 표장을 이 사건 매장의 상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과 달리 2017. 8. 1.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매장을 카페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약정을 해지한다.

나. 따라서 ①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매장에 표시된 이 사건 표장을 폐기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위 표장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1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고(상호사용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② 피고는 원고에게 ㉠ 인테리어 추가비용 미지급금 700만 원, ㉡ 집기시설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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