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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3 2019나53832
상표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상표사용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청구취지의 가항 부분)와 인테리어 추가비용 미지급금, 집기시설 미지급금, 수익분배금의 청구(청구취지 나항 부분)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인테리어 추가비용 미지급금, 집기시설 미지급금, 수익분배금의 청구(청구취지 나항 부분)의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인테리어 추가비용 미지급금, 집기시설 미지급금, 수익분배금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인테리어 추가비용 미지급금, 집기시설 미지급금, 수익분배금의 청구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8~19째 줄의 “다. 피고는 ∼ 운영하고 있다.”를 아래 “【 】”와 같이 고치고, 2쪽 21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2007. 7. 25.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PC방 등을 운영하여왔고, 2017. 5.경 이 사건 매장의 상호를 ‘H’로 변경하였으며, 2017. 6. 22.경부터는 이 사건 매장에서 ‘I’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9. 6. 3. 폐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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