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26288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9. 9.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6개월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5. 2. 5.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3. 선고 2005가합110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6나92099 판결). 원고는 2005. 11.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확정판결금 채권 중 동액 상당의 이자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