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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2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가 작년에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찾아와 “이 씹팔 년아, 니 가족들 다 몰살시킬 거다. 받은 만큼 돌려줄거다. 기다려라. 똑같이 해주겠다. 이 씹팔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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