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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1996. 5. 4.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계속 하던 중 피고인이 C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2015. 11. 18.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C도 2015. 12. 24. 피고인을 상대로 D과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반소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D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 각 소송이 계속되었다.

1. 2015. 9. 28.경 무고 C는 피고인과 D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단서를 추적하던 중 2015. 9. 21.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에서 피고인이 D과 통화를 하는 것을 불상의 방법으로 녹음하여 청취하다가 통화내용 중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C로부터 “다 알고 있다, 말해라”는 식으로 D과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C에게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로부터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D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것을 권유받고 2015. 9. 28.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8층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C와 함께 찾아가 위 센터 소속 직원 H에게'D으로부터 2015. 7. 말경에서

8. 초순경 사이에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 추행당하고(1차 피해), 2015. 8. 초순경 강간을 당하고(2차 피해), 2015. 9. 21.경부터

9. 23.경까지 사이에 강간을 당하였다

(3차 피해)'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여 위 센터에 있는 경찰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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