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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6구합13397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용하여 검사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구조 및 결함의 유무, 상태 등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 20. B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용역 입찰’이라 한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공고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12개의 회사가 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용역명: B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용역기간: 2012. 2. ~ 2020. 5. (99개월) 추정가격: 34,310,000,000원(주된 역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 예비가격기초금액: 32,937,600,000원(영세율 적용) 용역내용 ①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수행 중 배관 및 기자재 현장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②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 설치 및 관리 등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업체는 국내업체 2개사와 B 현지 업체 1개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다. 위 입찰 결과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종낙찰자가 되어 2012. 2. 21.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9. 6. 원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D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주식회사 C을 낙찰사로 정하고, 주식회사 C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정하였으며, 위 용역에 대하여 각 회사가 1/6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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