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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215397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100세청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 2010. 12. 30. ~ 2060. 12. 30. 피보험자 : 망인 망인의 직업/직무 : 선박승무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기본보장] 상해사망 : 50,000,000원 지급 [특약보장]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80세) : 50,000,000원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16.(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별약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만 15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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