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4. 01:0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롯데낙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량초등학교 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및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