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삼성(노트9)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5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거나 대출이자를 낮춰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D 신문 구인 광고를 보다가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수금사원 모집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9. 9.경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 신고가 들어와 돈이 묶여 있다. 신고를 풀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5. 12: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