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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5:2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에 있는 등근 산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시간은 한 낮인 15:20 경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04:00 경인 바, 음주를 종료한 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수면을 취하고 난 피고인으로서는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은 전날 밤부터 예비 신부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운영하는 족발 집에서 인사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차량을 두고, 택시를 타고 다니며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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