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3:40 경 부산 남구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공소사실에는 “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7% 로 측정된 시점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0.077%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직후 차를 운전하여 당시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측정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