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71』 피고인은 2017. 7. 25. 시간미 상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면 오토바이를 용달 화물을 통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7. 27. 4만 원, 같은 해
8. 8. 41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781』 피고인은 2017. 9. 11. 0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신방동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로 239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무등록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 송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2017 고단 2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전 범행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판결 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