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2노3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이 8세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달리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