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이 8세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달리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