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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7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실건축주가 아닌 이축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상 건축허가의 결과가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건축사로서 이축권자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의뢰한 사람이 실제 건축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건축사에게는 건축허가신청 의뢰인이 실제 건축자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O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O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

따라서 O의 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N’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이축권)하고 있고, 이러한 이축권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실건축주 O이 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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