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E에서 ‘F 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에 2014. 9. 1.부터 보육교사로 상시 일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교사로 상시 근무한 것처럼 관할 관청인 포항시에 보육시설 종사자로 허위 임면 보고를 하여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케 한 후 7월 기본 보육료에 대하여 2014. 8. 11. 855,700원을 8월 기본 보육료에 대하여 2014. 9. 12. 1,083,000원, 도합 1,938,7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건네주고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육교사로 상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여 관할 관청인 포항시로부터 정부미지원 평가 인증 미 통과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2014. 7. 25. 50,000원, 2014. 8. 25. 50,000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2014. 8. 25. 6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명목으로 2014. 8. 12. 150,000원, 2014. 9. 15. 150,000원, 도합 460,000원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강 프로그램 및 출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