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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 내역 및 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19. 17:3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입 내역 및 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하여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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