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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4. 23:00 경 인천 계양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나체로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가 드러난 나체 사진 17 장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9. 04: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 너가 알아서 판단해, 난 어차피 퍼뜨리고 죽어 버릴 테니까”, “ 음성도 있으니까 미친놈이 어떤 건지 보고 그냥 죽자 씨 발, 어차피 지금 가나 퍼뜨리고 가나 똑같애,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겠지”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협박 문자에 대한 수사), 첨 부 피해자 나체 사진 3 장 및 F 대화 내용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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