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9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무음 촬영기능이 있는 ‘D’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나체 사진 3 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9: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예전에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및 피고인이 욕설한 F 캡처 사진 등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등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G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 폰을 통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E의 나체 사진 3 장을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 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