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24. 경 마카오 타이 파 지역에서,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한화 7,8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일명 ‘ 환치기’ )으로 외국 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2-1) 의 각 지급 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43회에 걸쳐 합계 7,766,461,303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 대행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2019. 5. 28. 경 마카오 타이 파 지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화 10,000,000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C 은행 계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 환의 영수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 (2-2) 의 각 영수 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882회에 걸쳐 합계 7,815,389,948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 콩 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은행 계좌거래 내역, F 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