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쥬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17:33경 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의 편도 3차로 도로와 합류하는 골목길에서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한 다음 중앙분리대를 넘어 공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마침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직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선을 무시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및 뒤쪽 문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17: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삼우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자료, 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