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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CT플러스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17:5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안경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T플러스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D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418] 피고인은 2012. 12. 14. 22:2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7세)이 술에 취해 선배인 H에게 욕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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