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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3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EGAJET’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0. 5.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74-37에 있는 ‘맥시칸치킨’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전라고 사거리 쪽에서 송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오토바이 앞 부분과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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