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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0720
약정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는 모두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가 C 이고, 피고 변경 전 상호는 B 주식회사,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I 이다.

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토사를 공급하여 왔는데, 위 거래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로 2010. 7.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실제 공급 가액보다 합계 약 12억 원을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거짓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를 발행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실제 거래대금만을 지급 받거나 세금 계산서 기재 거래대금을 지급 받아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하였다.

J 또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토사 등을 공급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K 등 임직원들( 이하 ‘K 등’ 이라 한다) 은 원고 또는 J이 위와 같이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횡령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2017.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고합 13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기소되어 2018. 1. 25.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6. 8. 26. 및 2017. 4. 6. 원고 및 J에게 아래 각 약속 이행 각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순차로 ‘ 제 1차 약속 이행 각서’, ‘ 제 2차 약속 이행 각서’,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약속 이행 각서’ 라 하고, 이 사건 각 약속이 행각서 기재 내용과 같은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2016. 8. 26. 자 약속 이행 각서] 피고는 원고 및 J과 거래 중 (2009 년 ~2015 년)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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