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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기초화학약품 제조업체인 D에서 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D의 회계, 구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6.경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피고인과 동료 조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조직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에 악요소로 작용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D의 사장인 E로부터 전달받은 뒤 자진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근무태도에 대한 뉘우침 없이 위 E가 자신을 퇴사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2012. 8.경 D의 주 거래처인 F에 ‘D에서 F 직원에게 향응접대를 하고 가공 없이 원재료를 F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투서를 넣어 위 F 감사팀으로부터 D 직원들이 감사를 받게 하여 위 F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고, 2012. 9.경 부산북부세무소에 ‘D에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등 사소한 내용의 제보를 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2013. 9.경 김해시청에 위 D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D의 영업 및 운영을 방해하며 괴롭혀왔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D의 사장 E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청탁을 하며 현금 20만원을 전달하고 7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E의 아들이자 위 D에서 부하직원이었던 관리팀 과장인 피해자 G(35세)를 상대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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