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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2 2019가단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3. 14.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금 중 8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대여금의 성격이 투자금이어서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

거나, 위 100,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회수한 금액이 32,000,000원에 이른다거나,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 '2018. 6. 30.'은 차용증 작성 당시 없던 내용으로 사후에 원고가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상 금전거래 성격, 금액, 변제기 등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가운데,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순 송금거래 내역)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을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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