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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8.17 2016고정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 답 1,132㎡, C 답 342㎡, D 답 1,488㎡, E 답 396㎡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월경부터 같은 해 2월 말까지 자신의 소유인 위 4 필지 토지 지상에서 관할 군 수인 거창군 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묘목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목 식 자재 공사를 시행하면서 면적 3,358㎡, 높이 약 5m 내외로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판 진행 중 훼손된 토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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