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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745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1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4. 21.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9.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5,000만 원 중 3,16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1주일 이내인 2014.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 중 3,160만 원을 변제하여 1,840만 원만이 남아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53,695,737원이 남아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동업으로 피고 소유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12. 12.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총청구액이 84,854,237원임을 확인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말 이자 포함 3,165,000원을 2013. 1. 31.부터 2013. 10. 31.까지 10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지급하고, 미지급된 일체의 사업자관련 세무신고 및 폐업처리까지의 일체를 정리한다.

③ 원고가 제기한 모든 소를 즉각 취하하고 두 번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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