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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4 2013고단4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34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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