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0 2013고단489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9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 22: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왔던 C 일행과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C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채이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2회 폭행당하였고, C, F, G가 피고인의 남편 H의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