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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6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920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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