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424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