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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982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과 약 1년 4개월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7:4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나오면, 내가 그 집에 쳐들어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연인관계 지속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4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현관을 등지고 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린 후 “네가 진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두 손목과 두 발목을 남성용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소리치면 더 때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대형 비닐테이프를 여러 장 붙여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풀려나고 싶으면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말을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A의 노예다. 나는 A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 일을 어길 시에는 엄마아빠가 씹팔년좆팔년이다.”라고 따라 하게 하여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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