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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11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이 사실과 다르며 또한 전체적인 글의 내용에 비추어 의혹을 제기하거나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모욕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한 글의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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