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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379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 5,000만 원, 2012. 11. 5.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 4,000만 원을, 2012. 11. 5.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다.

② D와 C이 2012. 10. 5. 체결한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D는 C에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2. 9. 24. 2,000만 원, 2012. 10. 19. 4,000만 원, 2012. 10. 30. 5,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C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6,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D는 C에 대한 선급금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2012. 11. 1. C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은 같은 날 모두 C의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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