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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5363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2,398,904원, 원고 D에게 22,059,377원, 원고 E에게 15,552,361원, 원고 H에게 22...

이유

기초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03. 7. 29. 서울 노원구 I 일대와 의정부 J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2004. 9. 18.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위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구역(명칭: L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피고를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2005. 3.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기준(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대책 기준일 : 2003. 7.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내용 자기토지ㆍ 타인토지상 주택소유자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토지협의 양도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지구 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전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자 기준일 이후 취득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택 소유자 기준일 이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소유자로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보상에 협의하여 자진이주한 자로서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등재무허가 건물 소유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지구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보상에 협의하여 자진이주한 자로서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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