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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0 2011가합800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Q 및 의정부시 R 일대는 2004. 9. 1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구역(명칭 : S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서울특별시 고시 T),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2005. 3. 17.경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사업 지구에 편입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조성될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의 기준을 설시한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이주대책기준 공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내용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단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당해 가옥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 토지 협의 양도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지구 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전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타인토지 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 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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