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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9 2010가합923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488,539원 및 이에 대한 2010. 2. 5.부터,

나. 원고 B에게 23,469,04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BI 및 의정부시 BJ 일대는 2004. 9. 1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구역(명칭 : BK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고(서울특별시 고시 BL), 피고, 의정부시장은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 의정부시장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2005. 3. 17.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사업 지구에 편입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조성될 B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등의 기준을 설시한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이주대책기준 공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K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 공고 수립 및 시행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사업시행자 : 의정부시장, 피고 이주대책기준일 : BK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기준일은 2003. 7. 29.로 한다.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로 한다.

구분 이주대책 내용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단,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당해 가옥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 토지협의 양도자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지구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전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타인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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