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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이나 야간에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여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공범인 F와 합동하여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특수 절도죄 등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1번 피해자 및 원심 판시 2016 고단 1163 사건 범죄사실

2. 마. 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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